경기도에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**자립준비청소년 자립정착금**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

## 📌 자립정착금 제도 소개
경기도는 2025년부터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하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.
보호 종료 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습니다. 이 제도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## 💰 지원 내용
### ✅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- **총 지원금**: 1인당 총 1,000만원
- **지급 방식**: 생애 1회 지원, 2년에 걸쳐 분할 지급
- **1차 지급**: 500만원 (2025년)
- **2차 지급**: 500만원 (2026년)
## 👥 지원 대상
경기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립준비 청소년입니다:
### ✅ 거주 조건
-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
### ✅ 퇴소 기준
- 18세 이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
- **2025년 1월 1일 이후** 퇴소한 경우에만 해당
### ✅ 보호기간 조건
- 퇴소일 또는 사례관리일 기준, 경기도 내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**2년 이상** 보호받은 경우
- 직전 6개월은 연속으로 보호를 받았어야 함
## 📝 신청 방법
### ✅ 신청 절차
- 거주 중인(또는 최종 퇴소한)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**추천**을 통해 신청
- 추천서 제출 후 사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
### ✅ 신청 기간
-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**상시 신청 가능**
- 자립준비 청소년은 거주지의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을 통해 언제든 신청 가능
## 🤝 추가 지원 내용
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은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:
- **전담 사례관리사** 배정
- **재무 및 금융 상담** 제공
- **개인별 사례관리 프로그램** 지원
## 🔄 선정 과정 흐름도
📋 거주(퇴소) 센터의 추천
↓
👨💼 전담 사례관리사 지정
↓
⚖️ 1차 지급심사
↓
💹 재무·금융상담
↓
💸 1차 지급 (500만원)
↓
👥 사례관리 (1년)
↓
⚖️ 2차 지급심사
↓
💸 2차 지급 (500만원)
↓
🔍 사후관리 (6개월)
## ☎️ 문의처
- **경기도청**: 031-8008-4794
- **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**: 031-360-1824
- **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**: 031-928-1316
---
## ✨ 마치며
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 경기도 내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하는 18세 이상의 자립준비 청소년이 대상입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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