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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, 개인지방소득세 &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!

everyone’s choi 2025. 5. 8. 22:05

2025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. 이 기간 동안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근로소득자 등은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. 이번 안내에서는 신고 대상, 기간, 방법, 납부 절차, 환급 및 분할납부, 세정지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 




📌 신고 대상자 및 기간


✅ 신고 대상

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:
• 이자소득
• 배당소득
• 사업소득
• 근로소득
• 연금소득
• 기타소득

즉,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, 부동산 임대소득자,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을 받은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. 

🗓️ 신고 및 납부 기한

• 일반 신고자: 2025년 5월 1일(목)부터 6월 2일(월)까지
• 성실신고확인대상자: 2025년 6월 30일(월)까지

※ 원래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이지만, 2025년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평일인 6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


🖥️ 전자신고 방법


1️⃣ 종합소득세 신고 (국세)
• 홈택스(PC): www.hometax.go.kr
• 손택스(모바일 앱):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‘손택스’ 검색 후 설치 

신고 절차:
1.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.
2. ‘세금신고’ 메뉴에서 ‘종합소득세 신고’를 선택합니다.
3.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 

2️⃣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(지방세)
• 위택스(PC): www.wetax.go.kr

신고 절차:
1.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, 홈택스에서 ‘지방소득세 신고 이동’ 버튼을 클릭합니다.
2. 위택스로 자동 연동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3.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
※ 전자신고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하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 



📞 ARS 신고 방법 (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 대상)


국세청에서 ‘모두채움 안내문’을 받은 납세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신고 절차:
1. ARS 번호 1544-9944로 전화합니다.
2. 음성 안내에 따라 ‘2번’을 선택합니다.
3.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.
4. 가상계좌 번호를 문자로 수신하거나 환급 계좌를 입력합니다.

※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.



🏢 방문 신고 방법


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전국 시·군·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

준비물:
• 신분증
• 모두채움 안내문 (수령자에 한함)

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💳 납부 방법


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:
• 홈택스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등
• 카드로택스: www.cardrotax.kr
• 인터넷지로: www.giro.or.kr
• 금융기관 방문 납부: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에서 납부 

※ 납부할 세액이 종합소득세 1,000만 원,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💰 환급 및 분할납부

• 환급: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 세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, 신고 시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.
• 분할납부: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🆘 세정지원 및 납부기한 연장


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,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,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신청 방법:
•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사유를 선택하여 신청
•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

※ 단, 신고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, 납부기한만 연장됩니다.



📞 문의처

• 국세청 고객센터: 126
•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: 1661-6669
•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• 위택스: www.wetax.go.kr 



이번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해 보세요.